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7월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7월 국회의원은 215명이 해외출장을 52회 다녀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안의 출장 횟수인 27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1년 동안 출장 횟수는 58회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출장 횟수는 이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국회 사무처의 예산으로 주로 지원되며, 공무 성격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에 대한 비용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됩니다. 올해 1~7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비용은 52억6425만원으로, 의원 1인당 244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료가 전체 비용의 54.
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의원 1인당 평균 항공료는 1328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의원이 1등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출장에서는 비행시간이 긴 국가를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시간 업무 전화를 피하고 비행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며, 이는 선진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1~7월 유럽 출장 14회 중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7개 국가와 북유럽 국가가 9회를 차지했습니다.
의전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해외출장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입국 수속을 도왔고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에서 대사관의 지원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의원의 출장계획을 외교부에 전달하면, 대사관이 일정에 맞춰 마중이나 차량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또한 대사관에서 의원의 식당 예약이나 관광명소 예약을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원외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한 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인 비용을 들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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