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23일에 군복무 중인 A씨의 단체헌혈을 통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질병관리청에 감염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A씨의 감염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1218일이 경과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후에야 해당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역까지 군복무를 계속하면서도 HIV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장병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질병관리청은 통보 지연의 이유를 담당자의 착오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후에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한 사례가 총 5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건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보건 당국의 HIV 감염자 관리시스템에 존재하는 구멍 때문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십자사는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서식에는 혈액검사물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담당자는 감염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적십자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구멍으로 인해 직원의 착오로 감염 사실 통보 자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HIV 감염자는 신속하게 통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역시 타인에게 전파되는 문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라며 "HIV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응을 통해 HIV 감염자의 안전과 전파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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