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산항에 원자력 사고로 유명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금지된 활어차량들이 대량으로 입항하게 됨에 따라, 방사능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하더라도 무려 191회나 해당 지역에서 배들이 입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일본의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에서 다수의 활어차량들이 대거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는 또한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방류된 해수의 양이 1만6천904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천80톤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해역에 무려 1만7천톤 이상의 해수가 방류된 것인데, 이런 해수는 고객들이 섭취하는 활어차의 상태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 2021년 2월부터 해수처리시설을 가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사능 검출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의 대응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일쑤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추가로 오염된 수산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의 사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부터 국민들의 식탁을,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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