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날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까지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를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상세하게 전하며, "이번 영장 기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한 '시한폭탄'을 깊은 곳에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만일 이러한 행위가 증명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례를 예로 들어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도 김경수 지사가 구속영장 기각 후에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인 것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재판 전인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70억 이자 빚더미 한전, 역마진 위기 재현 (0) | 2023.09.30 |
---|---|
9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0) | 2023.09.29 |
민생 개선에 헌신, 윤대통령 '한가위 같은 정부' 약속 (0) | 2023.09.28 |
'국군의날 행사 예산 부족' 국방부 기부 논란 (0) | 2023.09.27 |
후쿠시마산 젓갈·건포류 수입 논란, 659톤 통계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