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공무원들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상세한 지급 규정과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 등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주머니가 가늘어질 무렵,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절휴가비' 지급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들의 월급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최소 106만원 정도의 명절휴가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휴가비 규정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급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은 세전으로 106만248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작년보다 약 5만원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 대신, 년간보수에서 설날이나 추석 등을 고려해 120%의 수준으로 책정되는 특별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세금과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특히 최저임금 대비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며, 이에 정부도 내년에는 공무원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과 맞춰 2.
%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무원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노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전체 출원 인원의 줄어든 건수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은 인재 유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공직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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