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인 A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반성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A씨가 제출한 반성문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과정과 사실을 인지하고 깊게 반성함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대한 B씨의 반응은 아주 차이가 있었다. B씨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서가 실제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표하며, 이를 통해 감형을 받으면 안된다는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적절한 형량에 대한 질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굿뉴스(Good News)’ 개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비판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굿뉴스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좋은 소식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취지에 반하는 악의적인 비판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더 많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범죄자의 반성문서와 이를 통한 감형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자의 반성이 진실됐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법적 처벌이 감형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 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적 기준과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범죄자에게 이에 걸맞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법적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서는 경찰이나 파트롤을 보급하는 등 보안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 범죄 예방 및 대처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좋은 소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더욱 살아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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