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의조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는 한 여성이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 주장하며 그가 여러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잠자리를 취하며 해외로 가겠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생활 영상과 사진까지 유출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의조 측은 폭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게시물이 사실 무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생활 영상을 소지하고 협박한 범죄자라고 주장하여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폭로자는 범죄 행위로 처벌될 전망입니다. 폭로글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업활동을 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의조 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유포자와 2차 피해에 연루된 분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폭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것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해당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이들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황의조 선수의 영상과 사진을 유출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황의조의 전 연인이었다는 주장에서 법조계에서는 전 연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A씨에게 비밀침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전 연인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유출한 폭로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됩니다. 폭로자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누구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2023 남자농구 국가대표 평가전' 한일전 (0) | 2023.07.23 |
---|---|
델레 알리의 충격적 과거, 어머니 사과 (0) | 2023.07.17 |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지급 거부로 이적 타진 어려워짐 (0) | 2023.06.24 |
PSG, 이강인 영입 미뤄져...세부조건 협상 중 (0) | 2023.06.19 |
손흥민, 중국 체포된 손준호 걱정 "기도밖에 방법 없어" (0) | 2023.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