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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펜하이머' 성행위 논란, 15세 관람가 법 개정 촉구

by 이슈타임12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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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나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도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은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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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로 5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1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부모 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 불가로 나누었으며, 프랑스도 12세와 16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보호자 동반 가능 여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최근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오펜하이머'를 자녀와 함께 보러 갔을 때, 영화 속에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로 여겨지며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여서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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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자를 동반하면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로써 학부모들은 자녀를 동반하여 영화를 관람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영화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고, 관람객들에게는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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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는 김승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여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발언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뉴스 매체에서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어떻게 토론되고 결정될지, 그 결과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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